♦️[불송치결정] 내연녀로부터 주거침입강간죄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
1. 사건 개요
A와 B는 수년간 내연관계를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A는 기혼자였고, B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연인과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였고, A는 B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이였습니다. 장기간의 관계 속에서 A는 B에게 약 2천만 원가량의 금전도 빌려주었으며, 변제기가 지난 시점부터는 채무 변제를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A는 B가 직업상 여러 남성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연인처럼 행동하는 정황을 직접 확인하였고, B의 휴대폰에서 실제로 타 남성과 나눈 친밀한 메시지들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A는 격앙된 감정 상태에서 언쟁 중 흉기를 들고 위협한 적도 있었고, B의 외도에 대한 집착과 의심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B는 자택에서 A를 거부하지 않고 들였으며, 둘 사이에 평소와 같은 말다툼이 오간 후,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B는 A를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주거침입강간죄가 되려면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강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거침입죄는 될 수 없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은 단순한 동의 여부가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를 전제로 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해자 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B의 진술은 수사 초기에는 단순히 성관계 사실만 언급되다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처음 경찰에 제출된 진술서에는 ‘옷이 찢어졌다’, ‘뺨을 맞았다’, ‘머리채를 잡혔다’는 구체적 폭행 정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심증을 형성한 이후에 진술이 보완·가공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성관계 이후 A가 자택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B가 어떤 방식으로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A가 집을 비운 동안 구조 요청이 가능했음에도, B는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가 스스로 성관계 사실을 제3자에게 언급한 이후에야 B가 이를 강간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셋째, B가 주장하는 폭행에 대한 물적 증거도 부족합니다. 찢어진 옷이 실제 강제행위 과정에서 손괴된 것이라는 직접적 입증이 없고, 평소 입던 상태에서 손상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넷째, B는 A에게 실질적으로 2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A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아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강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빚 문제나 정서적 의존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의 일환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A의 강간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시기별로 변화가 있으며,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도 않고, 오히려 피의자 A의 진술과 일부 정황이 일치하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더 인정됩니다.
형사재판의 본질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며,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A의 강간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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