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나체와 성관계 영상 촬영했으나 기소유예 처분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휴대전화로 1회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다시 성관계하면서 카메라로 동영상 2회와 사진 1회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에 대해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한 것으로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의자는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3. 수사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에서 피의자는 이미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므로,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였습니다. 다만 저희는 사건의 전후 사정과 피의자의 생활환경, 반성 태도를 치밀하게 정리하여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객관적 자료와 탄탄한 논리를 기반으로 왜 선처가 불가피한지를 설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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