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연인 간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불송치결정] 연인 간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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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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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연인 간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사실관계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약 3년간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맺거나 데이트를 해온 사이입니다. 공식적인 연인 관계라 보기는 어렵지만, 이들은 서로의 집을 오가며 스킨십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해왔고, 사건 발생 2주 전까지도 B가 A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B는 사건 당일 A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까지 차량으로 데려다 주는 등 일정 수준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밤, A는 술자리를 마친 뒤 B의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A는 차안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였고, 옆에 있던 B가 듣고 있었습니다. A가 사는 오피스텔 인근 목적지에 도착하여 정차를 하였고, A는 “같이 집으로 들어가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B는 불쾌감을 표하며 이를 거절했고, 피의자 A가 손을 뻗어 어깨를 만지는 행위를 하자 곧바로 이를 뿌리치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어서 B의 다리 부위에 손을 대는 행위를 하였고, B는 더욱 불쾌해하며 이를 제지하였습니다.

 

이후 양측 사이의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고, A는 격분한 상태에서 B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주먹으로 눈 주위를 때리는 등 물리적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A는 차량에서 내려 B에게 하차를 요구했으나 B가 내리지 않자, A는 운전석 문을 열고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얼굴을 운전대에 수차례 부딪히게 하였고, 이어 B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복부를 수회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A는 폭행 및 상해죄로 입건됨과 동시에, 어깨와 다리 부위를 만지는 과정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며 추가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 B의 주장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B는 A의 접촉을 명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A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과거 친밀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사건 무렵에는 연락이 거의 단절된 상태였고, 따라서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도 둘이 단독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 자리였고, B가 A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이러한 접촉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그러나 의뢰인 A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A는 B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 직전까지도 일정한 친밀감을 유지해 왔으며, B가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적이 없어 연인관계가 지속되고 있었고 B가 A의 접촉을 불쾌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B는 A의 폭행 및 상해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에 진술한 내용에는 성추행 관련 진술이 빠져 있고, 상해 피해만 진술한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1)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과거 성관계 및 스킨십이 반복된 이력이 있었고, 이 사건 발생 2주 전까지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있음

 

2)피해자가 사건 직후 바로 추행 피해를 진술하지 않고, 3일이 지난 후에야 이를 진술한 점

 

3)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및 다리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접촉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그 부위가 반드시 성적 의미가 있는 부위인지 의문이 드는 점

 

4)피해자가 느꼈다고 주장하는 불쾌감이나 모멸감은 '성적 수치심'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태도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A는 승용차 안에서 최근 썸을 타는 여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B는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을 알고 내심 불쾌해하며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의사를 A에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5) 최초 신고당시, 상해 및 폭행죄로만 신고하고 성추행 피해는 언급하지 않음

 

이 같은 점을 주장하며 A의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강제추행 무혐의, 상해죄 벌금형

 

강제추행은 무혐의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과거 관계, 접촉의 경위와 맥락,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 여부 등이 정밀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친밀했던 과거가 있었다는 이유로 모든 접촉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과거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접촉이 범죄로 비약되어 해석되는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폭행과 상해 부분은 명백한 증거에 의해 송치되고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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