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청구 승소 사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청구 승소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청구 승소 사례 

채시라 변호사

전부승소

인****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들은 인천 미추홀구의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로, 2021년 경 각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나 사업의 지연, 조합의 추가분담금 요구 등으로 인해 조합가입계약의 해제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대응방향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체결 당시 조합원들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분담금의 전액 반환을 보장한다' 라는 내용의 환불보장증서를 빌행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은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는바, 총회 결의 없이 분담금의 전액환불보장을 약정하는 행위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총회의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고, 그렇다면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에 해당한다는 일부무효-전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피고 조합이 분담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이에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조합 및 업무대행사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원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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