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계약에서의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2. 임차인의 해지통고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3. 해지의 효력 발생시기
다만, 임차인의 해지통고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이는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임대차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경우, 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기간(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내에 적법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 이러한 통지는 무효이므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약 종료일로부터 추가로 2년간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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