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심에서 1년 6개월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심에서 1년 6개월 감형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심에서 1년 6개월 감형 

채시라 변호사

징역 5년 6개월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핸드폰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SD카드에 저장하여 소지하는 동시에 메신저를 통해 총 6명에게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음란물제작배포등, 성착취물소지, 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대응 방향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가 80장에 이를 정도로 제작·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가

많아, 범죄 사실 특정을 위한 공소장 변경이 수차례 이루어질 정도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방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이 증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 의뢰인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한 내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은 의뢰인이 총 6명에게 음란물을 배포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사건 기록에서 위 6명이 모두 다른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 의뢰인이 이들에게 음란물을 배포한 일시가 겹치지 않고 시간 흐름에 따라 쭉 이어지고 있으며, 대화 내용 또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성착취물의 촬영을 기획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을 찾기 어렵고, ② 증거기록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음란물을 배포한 사람은 6명이 아니라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2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 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6명에게 음란물을 배포하였다는 1심 법원의 판단에 사실 오인이 있다고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5년 6개월로 감경된 형량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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