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은 월세계약과 다르게 보증금의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사항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관련 확인사항
- 임대인의 신분증, 도장, 계좌번호(통장사본)- 만약 임대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정보가 대리인의 신분증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지 확인),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확인서 등 :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확인서를 수령, 확인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계약 체결일 뿐만 아니라 잔금일에도 확인할 것을 권해드립니다.특약사항 기재내용
- 임대인 및 중개인과 시설물을 확인하고, 현 상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 : 이는 통상적으로 기재되
어 있는 내용입니다.- 시설물 중 특이사항 기재 : 파손된 부분이나, 시설물의 현황/갯수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이 없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대항력을 확보할 때까지 부동산 물권과 관련
하여 변동사항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대출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수
도 있습니다.
- 특약사항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얼마든지 기재할 수 있으므로, 이외에 권리보호를위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 반드시 기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은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추후 법률적 분쟁이 생겼을 때에도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더라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유온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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