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합성대마 사용, 수수 그리고 케타민 소지 등으로 기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전과가 18범 가량으로 사실상 전과가 매우 많은 분이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종 사건 집행유예 기간이라 해당 판결 확정일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형량이 매우 높은 합성대마 사용 등 범죄는 이 판결 이전의 범행이었으므로 법리적으로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케타민 소지죄 같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형량을 줄여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전과가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합성대마 관련죄 역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었는데요.
의뢰인에게 상황을 설명드리고 최대한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합성대마 자체가 징역 5년 이상의 법정형이었기 때문에 판사 재량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변호인은 집행유예 실효에 대해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이종 범죄가 있기 때문에 확정일 전 합성대마 범행까지 실형을 선고받으면 사실상 너무 장기간 교도소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 주요 논지였는데요.
물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들 역시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에게 합성대마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케타민 소지에 대해 징역 1년 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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