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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독단적 전원 결정,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망인은 3명의 형제가 있음 (배우자,자녀 없음) 24년8월 뇌종양수술 수술후 중환자실 24년9월 뇌하수체 수술 그뒤에 시술 두어번 24년 12월(멀쩡하게 살리겠다고 후견인 하겠다며 (형제3이)인감증명서 받아감 (의식없다 등 얘기안해줌) 면회 가겠다고하면 망인이 싫어한다고 오지말랬다고함 25년2월 형제3이 다른형제들의 동의없이 대형병원급--> 종합병원급으로 전원 (의무기록사본에 그 형제가 보호자로 적혀있음) (망인 그 당시 의식없음 중환자실 장기입원환자) 종합병원급에 입원중 (의식없음 중환자실 장기입원) 25년 4월 종합병원급 --> 요양병원으로 전원 당시 주상병 상세불명의패혈증 (형제들 동의 안받음,단독결정 ) 그 후 형제들에게 호흡기뗄꺼라 면회와서 보고가라고함 8월초 형제3 성년후견인결정 후견인 결정 9일후 사망 이 상태에서 독단적인 결정을 한 형제3과 전원을 해준 병원에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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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明倫의 파트너 변호사 오지영입니다. 형제3의 독단적 결정과 병원의 전원 조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망인의 사망과 전원 사이의 인과관계, 의료적 판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제3이 다른 형제들의 동의 없이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망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형제가 3명인 경우 보호자로서 중요한 의료적 결정을 내릴 때는 형제들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 결정 전까지는 형제3에게 단독으로 의료결정을 할 법적 권한이 없었음에도 독단적으로 전원을 결정한 점은 보호자로서의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형제3의 독단적 결정이나 병원의 전원 조치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망인이 뇌종양 수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했고 요양병원 전원 당시 상세불명의 패혈증 진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미 상태가 심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대형병원에 계속 입원했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없었다면 전원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전원이 의료적으로 부적절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중환자실 장기 입원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제3이 인감증명서를 받을 때 망인의 의식 상태를 알리지 않았고 다른 형제들의 면회를 막은 점은 보호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 위반입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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