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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3명의 형제가 있음 (배우자,자녀 없음) 24년8월 뇌종양수술 수술후 중환자실 24년9월 뇌하수체 수술 그뒤에 시술 두어번 24년 12월(멀쩡하게 살리겠다고 후견인 하겠다며 (형제3이)인감증명서 받아감 (의식없다 등 얘기안해줌) 면회 가겠다고하면 망인이 싫어한다고 오지말랬다고함 25년2월 형제3이 다른형제들의 동의없이 대형병원급--> 종합병원급으로 전원 (의무기록사본에 그 형제가 보호자로 적혀있음) (망인 그 당시 의식없음 중환자실 장기입원환자) 종합병원급에 입원중 (의식없음 중환자실 장기입원) 25년 4월 종합병원급 --> 요양병원으로 전원 당시 주상병 상세불명의패혈증 (형제들 동의 안받음,단독결정 ) 그 후 형제들에게 호흡기뗄꺼라 면회와서 보고가라고함 8월초 형제3 성년후견인결정 후견인 결정 9일후 사망 이 상태에서 독단적인 결정을 한 형제3과 전원을 해준 병원에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