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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민사소송에 관한 질문

외할머니가 살아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셨습니다. 차용증은 제가 처리하라고 주셔서 차용증 원본을 손녀인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짜는 21.01.07 이고 이제서야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채권 상속에 소멸시효가 있나요? 현재 시점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 또는 소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할머니에게는 딸2, 아들1명 (저에게는 이모, 엄마, 외삼촌)이 있습니다. 원칙은 상속 권한이 자녀에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머니의 차용증 원본을 갖고 있다는 것 외에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증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에 대한 돈은 상속으로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돈을 대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자들에게 상속포기각서를 받는 방법을 들었는데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해서 확실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3. 제가 대신 받지 못해서 상속자(자녀)들이 직접 채무자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게 된다면 자녀들이 공동 소송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소한다면 자녀 3명에게 동등하게 채권액이 배분되는걸로 판결나는건가요? 그 뒤로 3명이 각자 알아서 채권자에게 돈을 회수하면 되는건가요? 4. 소송한다면 증거 중 저와 채무자가 통화한 녹취록이 있는데(할머니가 통화하고 제가 전화를 넘겨받음) 채무에 대한 내용, 돈을 갚겠다는 통화 내용입니다. 녹취를 확인해보니 상대방의 신원(이름, 연락처 등)을 통화로 남기지 못했는데 증거로 인정이 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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