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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안된다면? 양육권·재산분할 전략부터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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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안된다면? 양육권·재산분할 전략부터 세우세요 

홍현기 변호사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느낄 때

이혼 준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닌

현실적인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

특히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은

향후 삶의 안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이혼소송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혼 7년차,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

남편은 부부관계를 피하고

감정적인 교류도 없이

본인 취미생활만을 우선합니다.

​

양육에도 소극적이고

논쟁 끝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

하지만 협의는커녕 ‘몸만 나가라’며

재산분할은 없다는 태도입니다.

​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고

재산도 공정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서초이혼소송 의뢰인-

​

​

이처럼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거나

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양육권: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키웠는지가 핵심입니다"

양육자 지정은 단순히

'아이를 누가 더 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

법원은 보통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

🧡 현재까지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 자녀의 연령 및 심리적 안정성

🧡 양육환경(거주지, 돌봄여건 등)

​

​

현재까지 아이를 주로 돌보셨다면

아이와 계속 함께 생활하는 상태를 유지하셔야

향후 법적 판단에서도

양육자로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

별거 중이라면

자녀와 함께 별거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 재산분할: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공동의 노력'

결혼 기간이 7년이라면

설사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입니다.

​

상대방이 “재산분할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 기여도에 따라 정당한 비율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가정주부로서의 기여도도

재산 형성에 포함된다는 점은

명확히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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