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느낄 때
이혼 준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닌
현실적인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은
향후 삶의 안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이혼소송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혼 7년차,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부부관계를 피하고
감정적인 교류도 없이
본인 취미생활만을 우선합니다.
양육에도 소극적이고
논쟁 끝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협의는커녕 ‘몸만 나가라’며
재산분할은 없다는 태도입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고
재산도 공정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서초이혼소송 의뢰인-
이처럼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거나
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양육권: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키웠는지가 핵심입니다"
양육자 지정은 단순히
'아이를 누가 더 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보통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현재까지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 자녀의 연령 및 심리적 안정성
🧡 양육환경(거주지, 돌봄여건 등)
현재까지 아이를 주로 돌보셨다면
아이와 계속 함께 생활하는 상태를 유지하셔야
향후 법적 판단에서도
양육자로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별거 중이라면
자녀와 함께 별거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 재산분할: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공동의 노력'
결혼 기간이 7년이라면
설사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 기여도에 따라 정당한 비율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가정주부로서의 기여도도
재산 형성에 포함된다는 점은
명확히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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