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구인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통해 자산관리 회사로 보이는 곳으로부터 기본급·인센티브를 제시받고 ‘부채상환 대행’ 업무에 채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PC방에서 대기하다가 지시에 따라 단 한 차례(2월 2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수령해 전달했으나, 이후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같은 해 3월 경찰 연락으로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이용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회사 외관에 속아 범행에 소극적으로 연루됐고 실제 이득이 거의 없음을 입증할 자료(이력서, 계좌 내역, 개인회생 결정 등)를 확보·제출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며 피해 회복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초범·자진 자수에 준하는 수사 협조, 불우한 성장 환경·유산 등 참작 사정을 종합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겉으로 정식 회사처럼 보이는 조직에 속아 단순 전달책이 된 초범임을 객관 자료로 증명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한 덕분에 중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 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각 의뢰인의 사정을 살려 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