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대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한 기록이 확인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실시한 마약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타나자 검찰은 의뢰인을 대마 매수와 흡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대마 매수의 경우 비트코인 전송 당시 의뢰인의 소재지와 공소사실에 기재된 매수 장소가 달라 의뢰인에게 알리바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대마 흡연에 대하여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비트코인 전송 내역과 소변‧모발의 대마 양성 반응과 같이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부 증거가 존재하기는 하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절하게 주장한 결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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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