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열차 안에서 동성을 추행하여 기소유예 처분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전동열차 운행 중 객차 내에서 마주보고 서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긁고 잡는 방법으로 약 5분간 추행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다른 역에서 운행 중일 때 재차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약 3분간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열차에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출근하기 위해 전동열차에 승차하게 되었고 혼잡한 열차 내에서 우연히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피의자는 피해자도 그 상황을 즐기는 것으로 오인, 착각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의자가 반성하는 점,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수사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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