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의자 A는 평소 성매매 상대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채팅 어플 에 접속하였고, 그곳에서 ‘서울 XX구 근처 바로 만날 분 구해요’라는 제목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글쓴이는 닉네임 ‘한별21’이었고, 프로필에는 ‘21세, 키 162, 몸무게 44, 대학생’이라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는 해당 글에 쪽지를 보내 “조건 얼마냐”고 물었고, “한 번 15”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이어 A는 '오늘 가능한지', '숙소는 어디쯤이 좋은지' 등을 물은 후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당일 오후, A는 약속한 장소에서 고소인 B를 처음 만났습니다. B는 금발로 머리를 염색하고 진한 화장을 한 상태였으며, 외관상으로는 성인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눈 뒤, A는 인근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객실 308호에 입실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옷을 벗고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적 접촉을 가졌고, A는 약속된 대가 15만 원을 B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성행위가 끝난 직후, B는 갑자기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잠시만요, 친구가 물건을 가지러 올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몇 분 뒤, 제3자인 C와 D가 방으로 들어왔고, 문을 걸어잠근 채 “얘 미성년자인 거 몰랐어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입니다. ” 라며 A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A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소지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여권,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고 그대로 방을 나가 도주하였습니다.
A는 즉시 모텔 프런트로 내려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관련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조사 결과, B는 C, D와 함께 성매매 후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의뢰인 A에게 미성년자성매매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A는 미성년자성매매의 고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가 되려면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해야 하는데 A는 B가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C는 경찰 조사에서 “A에게 ‘얘 몇 살처럼 보이냐’고 묻자 A가 ‘21살쯤 보이는데요’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했고, D 역시 “A가 ‘몰랐습니다.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고소인 B 본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 채팅할 때는 제가 21살이라고 했고, 나이 얘기 다시 안 나눴어요”라고 진술하였습니다.
2) 게다가 수사기관이 확보한 당시 B의 외모와 복장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및 사진을 검토한 결과, 그 외형만으로 미성년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성인으로 인식할 만했습니다.
3) A는 과거 동일 어플에서 성인 여성과 합법적 조건 만남을 가졌던 이력만 확인되고 미성년자 성매매 전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취향이 아니므로 굳이 중한 처벌을 무릅쓰고 미성년자성매매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4) A가 즉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행동 역시 고의성이 없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고소할 입장이 못 됩니다.
사건의 결과: 미성년자성매매 무혐의
결국 수사기관은 A에 대하여 청소년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성인 간 대가성 성관계에 대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정상관계 정리 및 양형자료 제출,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검사를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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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미성년자 성매매 무혐의, 일반 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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