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의자 A(32세, 남성)는 직장 선배 C(35세, 남성)와 함께 서울 강남 소재 룸살롱에서 지인들과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고소인 B(28세, 여성)도 있었으며, 그녀는 평소 A와는 연락만 주고받는 사이로, 실제 대면은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룸 안에는 여성 접객원은 없었고, B는 C의 초대로 동석한 지인이었습니다.
술자리가 진행되며 B는 위스키와 칵테일을 혼합하여 빠르게 마셨고, 새벽 1시경부터 의자에 기대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C가 "B가 너무 취한 것 같으니, 대리기사 오기 전까지 회복하라고" 하며 룸 내 별실 소파에 눕혔습니다.
별실은 VIP룸 내 작은 공간으로, 문은 없고 커튼만 쳐져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A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소파 옆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고, B는 별다른 반응 없이 잠든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날 오전 9시경, B가 강남 경찰서에 찾아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속옷이 흘러내려 있었고, 옆에 A가 앉아 있었다.”며 A와 C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B는 눈을 떠서 집으로 귀가했고, 자신의 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어서 집에 가서 샤워를 하였습니다. B는 “명백한 기억은 없지만, 나를 옮겼고, 속옷이 어긋나 있었고, 낯선 냄새가 느껴졌다”며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즉시 룸살롱 CCTV, 룸 내 종업원 진술, 카드결제 내역, 통화기록, 그리고 해당 룸 안에서 수거된 휴지, 속옷, 담배꽁초 등 물품을 확보하였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저희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 A, C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1) B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귀가 당시 병원 채혈 기준)는 0.12% 수준으로, 완전한 의식불명은 아니었습니다. 룸살롱 매니저는 “B가 자신의 핸드백을 챙겨가겠다고 했고, 걸음은 비틀거렸지만 인지능력은 있어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2) 성적 접촉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국과수 감정 결과, B의 속옷이나 신체에서 A 또는 C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정액 반응 역시 음성이었습니다. B의 신체에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 A와 C의 공모 내지 역할분담 자체가 없었습니다.
C는 소파에 B를 눕힌 뒤 곧바로 계산을 마치고 룸을 나갔고, A는 10분 후 룸을 빠져나갔으며,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 모두 "서로 연락도 하지 않았고, 당시 각자 귀가했다"고 진술했으며, 통화내역이나 메시지 교환도 없었습니다.
4) B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B는 초기 진술에서 “A와 C가 나를 룸 안에 데려가더니 문을 닫고 둘이 나를 덮쳤다”고 진술했으나, 해당 룸 구조상 문이 없고 커튼만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진술의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일부 진술이 변경되었으며, 당시 함께 있던 제3의 인물 D(여성 지인)조차 “B가 너무 과음해서 헛것을 본 게 아닌가 걱정될 정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5) 정황 증거 부족
A와 C는 모두 사건 직후 별다른 회피 없이 정상 출근하였으며, 경찰이 임의 동행을 요청했을 때도 자발적으로 응했습니다. 휴대폰 삭제기록도 없었고, A의 차량 블랙박스, 룸살롱 내부 CCTV에도 의심스러운 장면은 없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송치결정
경찰은 B가 당시 술에 취해 불쾌한 상황을 겪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강간 또는 공동범행으로 단정할 만한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 A와 C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 내용의 핵심이었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및 공모에 의한 특수강간 주장은, 실제로는 성적 접촉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공모의 정황 또한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기억 역시 단편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배척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감정적 진술만으로는 기소가 어렵고, 무혐의 처분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구조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초기 피해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비중이 부여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 사건처럼 객관적 증거가 결여되거나 진술의 핵심 부분에서 모순이 발견될 경우, 그 신빙성은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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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룸살롱 특수준강간 고소,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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