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제 2조제4호(다목)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잠적하면서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해당 건물은 이미 근저당과 다수의 채권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A씨는 사실상 배당을 받아도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고, 이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과 문제 상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피해자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어, 단순히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2조 제4호 다목은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기 현저히 어려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등기부등본, 채권총액, 배당요구 현황을 정밀 검토
선순위 채권만으로도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함을 구조적으로 설명
임대인의 기망 정황 및 잠적 사실을 보조 자료로 제출
특히, 배당표 초안과 채권액 대비 주택가격 산출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결과와 성과
위원회는 A씨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여, 결국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주거안정 지원 프로그램
금융지원 및 이주자금 대출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추가적인 손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임대인의 불법행위 입증이 아닌,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된 상황에서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다목 요건은 사실관계와 재정 구조 분석이 핵심이며, 초기 대응에서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단순한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적·형사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제2조 제4호 다목 적용 여부는 매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료 수집부터 신청 절차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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