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치상, 피해자 합의만으로 충분할까요?
법원과 검찰의 시각, 그리고 변호사가 제시하는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도주치상의 법적 의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부터 성립
치상: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
도주치상(특가법 제5조의3):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즉, 단순 음주운전 → 음주운전 치상 → 음주운전 도주치상 순으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치명적인 법정형.. 결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단순 음주운전은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도주치상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
도주의 인정 범위
사고 직후 잠시 자리를 피한 것만으로도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치상 성립 가능성이 큼.
피해자와 합의 여부
실형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핵심입니다.
음주수치 및 운전 정황
단순 과실사고인지, 난폭운전·중과실이 있었는지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패닉, 두려움, 사고인지 여부 혼동 등)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합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 직업적 특성,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제출하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즉시 자수한 경우와 달리, 늦게 검거되었다면 불리하므로 자진출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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