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수갑을 채운 뒤 의자에 고정시켜 인치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난동을 부려 이를 제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가 과잉제압이라는 이유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신분상 독직폭행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 규정하여 선고유예를 받지 않는다면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한승호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형사 피의자인 피해자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도 난동을 부려 지구대 내 경찰공무원의 신체와 공용 물건에 대한 침해가 있었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를 자제 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난동을 부리자 부득이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접견을 통해 끈질기게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판결 선고 전에 재판부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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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