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온라인 사업을 통해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기로 하고 3억원을 빌렸습니다. 그 후로도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돈을 갚지 못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한승호 변호사는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사실은 고소인과 의뢰인사이 변제기, 이자율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증거로 제출된 차용증은 교부하고 1년이 지난 후 뒤늦게 작성된 사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수익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고빌린 돈을 회사 운영경비로 대부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경찰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돈을 빌릴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결국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여 검찰에서 재수사되었으나 검찰 또한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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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