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의자 4인은 10여 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사이버머니를 현금화 하기 위해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환전 등을 하여주는 인도박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불시에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3인은 체포되고 1인은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곧바로 체포된 피의자들과의 접견을 한 후 상담을 통하여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도주한 1인을 설득하여 자진 출석하도록 하였고, 면밀한 법리 검토 끝에 구속영장심문 단계에서 체포 당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 절차를 통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고, 피의자들이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갑작스러운 체포로 피의자들의 자녀가 홀로 남겨져 있어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향후 수사과정에서 성실히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점등을 주장하며 피의자들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영장전담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 전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기각하였고 피의자들은 모두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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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