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피해자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4호 나목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피해자로 인정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사기적 행위(허위 임대, 이중 계약, 근저당 과다 설정 등)로 인해 정상적인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관할 법원 결정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에서 규정한 사기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이 중요한 이유
주거 안정 지원 자격
피해자로 인정되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세제 지원
경매 진행 중인 주택이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매입·운영을 통해 일정 부분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며,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도 가능해집니다.법적 지위 확보
단순 채권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결정되면, 형사재판·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진술권과 구제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경매 통보를 이미 받은 경우
→ 피해자 결정 후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실질적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근저당권이 보증금보다 과다한 경우
→ 피해자 인정은 가능하지만, 실제 배당액은 거의 없을 수 있으므로 별도 민사소송(사기, 손해배상) 병행이 필요합니다.임대인이 잠적한 경우
→ 수사기관에 사기 혐의 고소와 병행해야 하며, 피해자 인정 결정문이 강력한 증거 역할을 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피해자 신청은 서류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내역, 경매 진행 사실 증명 등)
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지를 소명하지 못하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신청서 및 의견서를 준비하면 인용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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