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은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고려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게 유증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들이 전원의 동의로 특정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다시말해 사망 전후로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져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이처럼 상속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렇게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효과가 크다보니 증여나 상속세 면제대상이 되는 공익 법인에 대한 해석을 두고도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와 함께 공익법인과 상속세, 증여세 면제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종류
상증세법에서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아래 1호부터 7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등’으로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에 해당하며, 그밖에 종교단체·공익단체 등 법인이 아닌 단체 등도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및 주의사항
1.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4.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5.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6. 공익법인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이렇게 공익법인에 대한 여러 세제혜택이 주어지자, 이를 이용한 변칙증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의 사익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
즉 세제혜택을 받은 후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한다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종종 세무당국의 증여세나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소송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해외종교단체에 송금한 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까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2025두30806 판결
A씨가 해외에 있는 다수의 교회들에 금원을 송금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부과하자 A씨는 해당 교회들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며 증여세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심과 대법원은 과세당국의 처분이 부적법하다며 증여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는데요,
우선 해외에 있는 교회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교회들에 송금한 금원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고, 이와 같이 공익법인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금원을 송금한 A가 해당 증여에 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증세법 제4조는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사실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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