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망인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만일 상속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가 있어도 상속인이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인의 망인 채무 승계를 막는 절차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는데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리를 잘 알지 못한 실수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면 망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무조건 갚아야해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의 실수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승인 무효가 되는 흔한 사례, 장례비로 고인 예금을 사용하는 경우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경우는 상속재산을 처분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을 잘 구분하지 못해 상속재산을 잘못 처분해버리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돼요.
가장 많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장례비용때문에 고인 예금을 인출하거나 망인의 자동차를 처분하는 거에요.
망인의 예금과 자동차는 상속재산인데, 그걸 몰랐기 때문이죠.
상속재산은 처분하게 되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설령 한정승인 결정문을 법원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됩니다.
또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청 전 상속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청 전후로 고인과 관련된 재산을 처분할 때 그것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 고유재산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금으로 망인 채무 갚으면 한정승인 무효되나요?
부의금은 사망한 사람을 애도하고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조문객들이 주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즉 장례비에 사용하라고 조문객들이 지원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남은 돈이 유족들이 나눠 가집니다.
따라서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재산에 해당해요.
그러니 부의금으로 망인의 채무를 일부 갚았다 하더라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의금으로 장례비 충당이 다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만약 부의금만으로 장례비를 모두 충당하지 못했다면 상속인들이 자비를 들여 장례를 치른 후에 나중에 한정승인이 확정되면 그 지출한 장례비를 청산절차에서 우선변제 받으면 됩니다.
물론 이때도 장례비 지출 내역을 꼼꼼히 증빙해야 합니다.
결제 영수증, 장례식장 계약서, 납골당 영수증 등을 잘 모아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직 사망신고전이니 망인의 예금통장에서 입출금이 자유롭다고 함부로 사용했다간 단순승인으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망인예금을 인출한 후 이것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때 인출된 예금은 다시 반환한 뒤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망인 예금을 이미 써버려 반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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