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2024. 7. 1. 09:23경 밤새 종강파티를 하고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본가로 이동하다가 옆자리에 여성 B씨가 잠든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호기심을 느끼고 커튼 사이로,
(1) 손을 넣어 B씨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들추며 추행하고(준강제추행),
(2) 그럼에도 B씨가 잠에서 깨지 않자 이번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씨의 상의를 들추어 촬영하려다 B씨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
B씨는 곧바로 버스기사에게 사실을 알리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얼마 뒤 고속버스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자, A씨는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를 확인받고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귀가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아버지가 선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받고 형사조정에서 B씨와 800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A씨와 아버지는 B씨와 합의하였으니 당연히 기소유예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A씨와 아버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A씨는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평생의 꿈인 교수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아들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약식명령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다음,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는 한편,
③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④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가 반드시 선고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최후진슬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⑦ 선고기일 전까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고속버스 내에서 커튼으로 공간이 분리된 개인적인 공간까지 침입하여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추행하고 불법촬영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의 꿈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약식명령을 수긍할 수 없으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상 불이익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반드시 벌금형 미만의 선처가 필요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미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발부하였으므로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선고유예를 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따라서 벌금형 미만의 선처가 필요한데도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마지막 기회이니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반드시 선고유예가 필요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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