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공무원 A씨는 2025. 7. 10.경 트위터에서 B씨가 게시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뒤 B씨가 알려주는 구매방법에 따라 카카오페이 익명송금으로 50,000원을 이체하고 B씨로부터 10개 내외의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구글드라이브 계정 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전송받은 구글드라이브 계정 링크를 클릭하여 음란물을 확인하였는데, 중·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나체로 등장하여 춤을 추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화들짝 놀라 구매한 음란물을 모두 삭제하였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생각에 불안에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관련 정보를 찾아본 결과 "판매자가 잡히게 되면 계좌내역을 토대로 구매자들도 모두 잡히게 된다. 비록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와 거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어 경찰이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어 경찰이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아내에게 엄청난 충격과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특히 공무원이라 수사개시통보가 되고 이후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면 만약 운이 좋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더 이상 공무원으로 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자신과 비슷하게 압수·수색, 수사개시통보, 징계 등 두려움에 떨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해결한 경험이 많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지 않고 입건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구매한 음란물을 보면 신체가 미성년자로 보이기도 하나 얼굴은 나오지 않아 미성년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하더라도 A씨에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단계에서 '불입건(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지 않고 수사개시통보가 되지 않으며 수사기록도 남지 않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은 채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음란물을 구매하였으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로 의심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구매 사건에서는 판매자가 잡히게 되면 계좌내역을 토대로 구매자들도 모두 잡히게 되고, 비록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와 거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어 경찰이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일 경우에는 수사개시통보가 되고 이후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어 만약 운이 좋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더 이상 공무원으로 일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매한 음란물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거나 모르고 구매하였다면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자수도 적절하지 않은데요.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지 않고 수사개시통보가 되지 않으며 수사기록도 남지 않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은 채 조기에 결론을 내고 싶다면 유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아무도 모르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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