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 5. 25. 23:27경 트위터에서 '08'로 시작하는 아이디의 B씨가 '#자영'이라는 태그와 '자영 팜'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B씨에게 DM(Direct Message)으로 구매 의사를 밝힌 뒤 4,000원을 계좌이체하고 B씨로부터 여성의 자위 영상 3개를 전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로부터 여성의 자위 영상 3개를 구매한 것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에는 여성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여성이 실제로 미성년자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우선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부터 명확히 판단하고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동영상의 내용부터 확인해 보아야 한다. 여성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면 무혐의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앞으로는 더 이상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③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여성이 자위하는 모습을 얼굴 아래로 촬영한 동영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A씨와 다시 상담하며 무혐의 주장을 하기로 결정하고,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로부터 여성의 자위 영상을 구매한 것은 맞다. 그러나 아무리 성착취물을 구매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영상이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로 미성년자인지 명백하게 알 수 없다면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내용과 함께 제가 맡은 유사 사건에서 무혐의로 마무리한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성착취물을 구매하려는 의도로 여성의 자위 영상 3개를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섣불리 대응하였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던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착취물 구매 또는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성착취물로 알고 구매 또는 소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장인물이 실제로 미성년자인지 단정할 수 없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성착취물 구매 또는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우선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부터 명확히 판단하고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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