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섹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여성의 성기 사진
[불법촬영물 유포] '섹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여성의 성기 사진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유포] '섹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여성의 성기 사진 

옥민석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충****

1. 사건의 개요

군인 A씨는 2025. 2. 20.경 '디씨인사이드'에서 "여친 ㅂㅈ 품평해줄분"이라는 글과 함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게시하였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인스타그램 DM을 전송받았고, 이에 B씨에게 여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충청북도경찰청으로부터 "B씨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발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섹트'의 공개계정에 게시된 여성의 성기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B씨에게 전송한 것이었습니다. '섹트'의 공개계정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었으므로 유포에 당연히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하면 촬영보다 죄질이 나쁜 유포로 처벌받고 더 이상 군생활도 하지 못하게 될까 너무나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B씨의 주장을 명확히 정리한 다음,

판례들을 광범위하게 검색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리들을 꼼꼼히 선별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섹트'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섹트'의 공개계정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게시한 순간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포등까지 할 수 있음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군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불법촬영 관련 범죄는 직접 촬영한 경우도 강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유포한 경우에는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포는 한 번 이루어지게 되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까지 커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불법촬영 유포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만약 불법촬영 유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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