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주점에서 여자들에게 추행하여 기소유예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1, 피해자2와 일면식이 없고 이들은 주점의 손님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주점 안에서 피해자 1에게 다가가 술을 사달라고 하며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그 옆에 있던 피해자2를 끌어안아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초범이고 피의자의 범행 방법 및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수사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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