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 무혐의♦️
♦️[불기소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와 고소인은 약 4개월간 교제했던 연인관계로 피의자는 모텔에서 고소인의 얼굴이 나오지 않게 성관계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이러한 의사에 반하여 얼굴이 표출되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는 위 촬영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촬영물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였습니다.(촬영물이용협박)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A는 고소인과 성관계 하는 영상을 찍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호 합의하에 촬영한 것입니다. B는 얼굴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B는 촬영당시 얼굴을 찍는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기까지 했습니다. B는 촬영 직후 영상을 모텔에서 바로 확인하였고, A에게 사건 당일 촬영한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보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A는 영상촬영 당시 B에게 “알지? 헤어지면 영상 이거 뿌릴거야” 라고 말한 사실로 인해서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SM플레이를 하면서 촬영 당시 B가 수갑을 채워달라고 하였고 자신을 협박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하여 하게 된 것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말을 했을 뿐, 협박의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 B가 A를 상대로 자주 사용하던 협박성 발언을 그대로 따라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을 시도하였고 상당수의 증거가 현출되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이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남성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 자체가 애초에 사람들의 상식과 정서에 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착취당하는 관계를 남성이 계속 유지했다는 설명 역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리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사회 통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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