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장애인 준강간, 간음 목적 약취 유인 무혐의 ♦️
♦️[불기소처분] 장애인 준강간, 간음 목적 약취 유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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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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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장애인 준강간, 간음 목적 약취 유인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사실관계

 

A는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자영업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일상적인 외로움과 감정적 공허함을 해소하고자 한 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적장애 2급 진단을 받은 여성 30대 후반의 여성 B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대화를 하다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B는 대화 과정에서 본인이 혼자 살고 있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다는 점을 털어놓았고, A에게 "직원으로 일하게 해 달라, 도와 달라"며 반복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A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으나, B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정말 일하고 싶다", "살 곳도 없으니 함께 살면서 일하고 싶다"고 요청함에 따라 자신의 사업장에서 단순 노무 업무를 맡기고 거처도 함께 하도록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 약 2주 정도 A의 집에서 동거하며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A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우린 부부 같은 사이"라 말하기도 하며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A는 B가 자신의 지적장애를 숨기지 않았고, 의사소통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단순히 사회적으로 덜 성숙한 정도라고 인식했습니다. B는 일상적인 대화와 감정 표현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원치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거 기간이 길어지면서 A와 B 사이에 생활비, 가사 분담, 태도 문제로 잦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A가 "더는 함께 살기 어렵다"며 B에게 거처를 정리하고 나가달라고 요구한 날 이후, B는 갑자기 A를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B의 고소 내용은, 자신을 간음목적으로 유인하였고 동거 기간 중 A가 자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고소 후 경찰은 B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동거인과 갈등 끝에 신고를 했던 전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B가 지적장애 2급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으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 B는 자신의 이름, 주소, 과거 병력, 성관계 시기 및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질문에도 정상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전문심리위원 또한 "B는 지능은 낮은 편이나,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은 충분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B는 경찰 조사 중 성관계 당시 "피의자가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고, 좋았다"고 진술한 부분도 존재하였습니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진단을 받았으나, 외형상 일반인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본인 의지로 피의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함께 살고 싶다", "일을 시켜 달라"는 요청을 반복하며 상황을 주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말과 행동에는 의사결정 능력의 중대한 장애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2) 피해자는 최초 만남 당일 피의자 집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하여 동거를 시작하였고, 약 2주간 동거 생활 중 ‘부부 같은 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일상생활을 공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관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드러낸 정황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관계 당시 ‘매우 좋았다’, ‘맞거나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진술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B는 A와 처음 만나기 전부터 다양한 만남을 가져왔고, 과거에도 본인의 판단으로 타인과 동거하거나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번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A에게 접근하여 집에서 함께 살며 일하겠다는 제안을 했던 점에서, 스스로 상황을 선택하고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였습니다.

 

3)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회적 기능 및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능지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자기방어 능력의 존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판례의 태도에 부합합니다.

 

4) 대법원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IQ 수치나 장애등급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중시합니다.

 

5)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도 수사기관 진술에서 성관계 당시 물리적 강제나 기망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직장 상사 등의 지위를 이용한 적도 없고, 피해자와 동등한 생활동거인의 지위에 불과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결국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모든 정황, 진술 내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지적장애 2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여서 A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의 장애 진단명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부재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 쌍방 간의 감정 흐름과 생활 정황,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 행위양상이 법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판단 요소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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