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데이팅 어플 만남, 유사강간 무혐의 불송치 사건 ♦️
♦️[불송치결정] 데이팅 어플 만남, 유사강간 무혐의 불송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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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데이팅 어플 만남, 유사강간 무혐의 불송치 사건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사실관계

 

피의자 A와 고소인 B는 2025년 4월 중순, 데이팅 어플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플 내 대화창에서 약 3일간 대화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취향과 일상, 관심사를 나눴고, 대화는 비교적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어졌습니다.

 

A는 회사원, B는 대학원생이었고, 서로의 프로필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첫 만남은 토요일 오후 5시경, 강남역 인근의 한 이자카야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격식 있는 말투로 대화를 시작했으나, 술 한두 잔이 오가면서 점차 분위기는 부드러워졌고 서로를 ‘편하다’, ‘잘 통한다’는 식의 표현을 주고받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근처 와인바로 자리를 옮겨 간단한 안주와 함께 와인 한 병을 더 나누었습니다.

 

오후 10시경, A는 “요즘 새로 산 위스키가 있는데, 한 잔만 더 하고 싶다”며 자신의 집에 가서 마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B는 “너무 늦지 않게만 마시자”는 말을 하며 동의했고, 택시를 타고 A의 자택으로 이동하였습니다. A의 자택은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였으며,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걸어갔고 A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A의 집에서는 가벼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두 사람은 쇼파에 나란히 앉아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한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시작되었습니다.

 

A가 B의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는 B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질 내부에 손가락을 넣어서 애무를 하였습니다.

 

B는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뚜렷한 저항을 하거나 방에서 나가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분간 성기를 애무하다가 A는 B에게 성행위를 시도하였고, 이에 대해 B는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잠시 후 A를 밀치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B는 화장실에서 잠시 생각을 하다가 A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칠 후, B는 경찰에 A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A가 물리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B는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움직이지 못한 채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B는 극도의 불안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서로 술기운에 자연스럽게 이어진 행위였고, B가 도중에 싫다고 하거나 도망가려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고 진술하였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이 사건에서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오직 B의 진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B의 진술에 드러난 A의 구체적 행위 및 B의 주관적 불안감만으로는, A의 행위가 유사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으로서 B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머지 증거들 역시 이러한 폭행·협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B의 진술에 따르면, A가 B의 위에 올라타 신체 일부를 눌렀고, 이로 인해 B가 몸을 쉽게 움직이거나 일어서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가 B를 제압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명확한 표현이나, 강압적 언행이 있었다는 진술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A가 성관계 중 B의 위에 올라탔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곧 ‘항거불능 내지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초래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2) 더욱이 B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A가 덩치도 크고 힘도 세 보였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면 목을 졸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B의 주관적 불안이나 추정일 뿐, 실제로 A가 폭언이나 협박,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B는 경찰 조사에서도 “A가 나를 때리거나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말을 직접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내심 두려움을 느꼈다거나 불쾌함을 느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불쾌감의 원인이 피의자의 ‘구체적 폭행·협박’이어야 합니다. B가 느꼈다는 불안은 오로지 상황에 대한 가상의 우려일 뿐이며, 그 자체로 법률상 ‘폭행’ 또는 ‘협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3) 또한, B는 경찰 및 법정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A를 확 밀치고 화장실로 도망쳐 문을 잠갔다. 10분 정도 있다가 밖에 나왔는데 A가 자고 있기에 현관문으로 나와 내려가던 중 3층에서 아주머니를 만나 신고를 요청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에 따르면, B는 일정 시점 이후 A를 물리적으로 밀치고 물리적 공간에서 벗어나 도피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곧 A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로 지속적이거나 강력한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정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의 진술은 A가 신체적 힘을 이용해 일부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나, 이를 넘어서 폭행·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항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했거나, B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었다는 점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의견서를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이 사건에서 A가 B를 강제로 눌렀다는 사정, B가 내심 공포를 느꼈다는 사정은 모두 유사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미달된다고 보입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스스로 물리적 이탈이 가능했던 정황, 그리고 A가 위력을 과시하거나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관계를 강요했다는 직접적 정황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의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더 나아가, A는 자신의 행동이 B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라는 인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고의가 있어야 죄가 됩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그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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