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택시를 운행하시던 분이었다.
야간 운행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다른 택시 운전기사 강하게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
이후 의뢰인이 손님을 내려준 뒤 인근 교차로에서 다시 피해자 택시 운전기사를 마주치게 되었고, 두 차량이 동시에 정차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려 상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내리게 하는 등 물리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다.
2. 운전자 폭행죄, 일반 폭행과 무엇이 다를까?
운전자 폭행죄 도입 배경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가중처벌하여, 교통질서 확립과 운전자 및 승객,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운전자 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다.
특히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하다는 점이다.
운전자 폭행죄 성립의 주요 쟁점
운전자 폭행죄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어야 성립한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바로 “운행 중이었는가?”이다.
단순히 차량이 멈춰 있었다고 해서 운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일시 정차 상태인지
계속 운행 의사가 있었는지
교통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운전자 폭행 장소가 "교통안전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지 "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단3476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18. 선고 2023고단899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2. 3. 선고 2020고단139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9. 18. 선고 2015고정182 판결 등 참조)
3. 사건 전략 – 기소유예를 목표로
의뢰인은 과거에도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피해 차량에 승객이 탑승 중이었고
폭행 사실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따라서 현실적인 목표는
재차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로 설정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 사실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기소가 가능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사정(양형조건)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의미한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참조)
기소유예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된다.
피의자 요소: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요소: 동기, 수단과 결과
사후 정황: 범행 후의 정황(예: 반성,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등 평가의 바탕)
또한, 기소유예를 하려는 경우(경미사건 제외) 피의자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 확인을 하고, 필요시 보호 조치·알선도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시 재기하여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8조 참조)
4. 사건의 진행
이번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다.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 진행 → 처벌불원서 확보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택시 운전을 그만둔 점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새벽이었고, 다툼이 짧았다는 점
공공의 안전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다.
5. 사건의 결과 – 다시 한번 기소유예
의뢰인의 과거 기소유예 전력으로 인한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도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마치며...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폭행, 운전자 폭행과 같은 사건은
합의 여부
반성의 진정성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 상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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