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인테리어 업자로 의뢰인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8,300만원 가량을 지급할 것 처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경찰에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거래하며 계약을 맺었던 자였으나, 아파트가 의뢰인 소유임을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에 대한 조력 내용 및 결과
평범한 가정주부로 아이들을 양육해오던 의뢰인은 고소인의 고소로 크게 불안감을 느끼던 상황에서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그간 의뢰인 측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고소인에게 이체한 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고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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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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