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경찰에 구속이 되었다고 하면서 심강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이 사건의 특이점
a. 의뢰인의 아들 및 지인들은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경찰에서 구속이 되었음
b. 의뢰인의 아들은 별건 현금수거행위(A사건)로 구속이 되었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다른 현금수거행위(B사건)가 밝혀져 사건이 병합되었음
c. 검사가 A사건에 대해서는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였고, B사건만 먼저 기소가 되었음
4.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경찰 수사단계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은 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한, 검찰 및 제1심 재판 단계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경찰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법원에 기소가 된 범죄사실이 동일해야 구속영장의 효력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지 만약 구속 단계에서 발부된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기소가 되었다면 이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합니다.
심강현 변호사가 살펴보니 경찰 수사단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A사건)과 기소가 된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B사건)이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하였고, 1심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장에게 구속의 위법성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에 확보한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의 증거자료인 CCTV 영상이 매우 조악하였고, 사건 당일 피고인의 구체적인 동선조차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협의하여 본격적인 부인주장을 하였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심강현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관계인을 증인신문하였고 사건 당일 전후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현금 수거 및 전달 장소에 가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알리바이 주장을 펼쳤습니다.
5. 결과 및 사건의 의의
1심 재판장은 심강현 변호사의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1심 1회 공판기일 개시 전에 피고인의 구속을 즉시 취소하였고,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이에 대해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위법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의 보상금(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 수거책, 전달책이 ‘보이스피싱 관련 현금인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부인주장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쉽게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부인주장이 가능한지, 부인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