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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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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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심강현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년 전 키스방에 갔다가 단속이 되어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동일한 키스방에 다시 방문했다가 재차 단속이 되었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심강현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특이점

 

a. 의뢰인은 1년 전 동일한 장소 키스방 단속을 당한 적이 있고, 그때는 성매매사실을 시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b. 장부와 통화기록을 바탕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음

c. 키스방 업주나 종업원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알 수 없음

 

4.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성매수 남성 및 성매매 여성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은밀히 일어나는 성매매의 특성상 행위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장부나 통화기록,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의 구체적이지 않은 개괄적인 진술(‘저희 업소에 오시는 손님들 대부분 성매매를 하고 갔어요’, ‘성매매 받지 않고 환불을 받아간 손님은 없어요’ 등)에 의존하여 수사기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매매 여성은 단기간 내에 다수의 남성 손님을 응대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손님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신이 선처(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호의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에 단속을 했던 경찰관들은 ‘수사 관성’의 영향으로 자신이 현장단속을 하고 입건을 하고 업주와 종업원으로부터 혐의입증에 도움이 되는 진술까지 받아놓은 마당에 부인주장을 하는 성매수 남성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경찰보다는 검사를 설득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의뢰인이 방문한 성매매 업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이고, 어떤 서비스를 받고 어떤 경우에 성매매로 연결이 되는지 현실감 있고 입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에도 불구하고 동일 업소를 재방문하게 된 경위, 업소에 방문하여 어떤 여성을 만나 어떤 방식의 서비스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청취하여 설득력 있는 부인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담당 경찰관은 의뢰인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합리적인 부인주장을 받아들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 부인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간접증거들만으로도 유죄입증이 확실하여 오히려 부인주장을 하는 것이 의뢰인의 법적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사안이 부인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 아닌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출신 심강현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신다면 명쾌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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