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상관모욕 - 불송치결정
[군형법] 상관모욕 - 불송치결정
해결사례
병역/군형법

[군형법] 상관모욕 불송치결정 

김진환 변호사

혐의없음

○ 죄명 : 상관모욕

○ 계급 : 병장(전역 후 민간인)

○ 피의사실 : 생활관에서 "000 좆같네, 000 점마는 좆병신이다"라고 말하고, 훈련장에서 "000 이 새끼도 내가 뺑끼 쓰는 것으로 알아. 왜 이 부분만 지랄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함

○ 경찰 결정 :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근래들어 현역병이 간부의 욕을 하거나 뒷담화를 하다가 신고를 당하여 '상관모욕죄'로 수사받고 처벌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 듣는 데서는 임금님 욕도 한다는 말이 있지만 군인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상관모욕죄'를 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전 군대에서도 뒤에서 간부 욕을 하였겠지만 그 때는 지금처럼 신고를 한다는 생각을 잘 하지는 못하였지요

지금은 동료나 전우라는 생각이 옅어지고 신고를 하는 방법이나 루트가 쉬워지고 다양해져 상관모욕 사건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전역을 많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누군가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분리조치 되었는데요

자신은 간부에 대한 불평불만을 말하기는 했지만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민간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간 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피의자의 결백함을 증명하려 했고 1대1로 조용히 대화를 했기 때문에 공연성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고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결정으로 불송치 되었는데요, 불송치결정서를 보니 피의자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사적 대화에서 이루어진 의견 표명이나 경멸적 표현인 경우 상관을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면전이기만 하면 다른 요건을 요하지 않는 상관면전모욕죄와는 다르게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므로 단순히 사적인 대화로 모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하여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모욕적 표현이 군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될 정도는 되어야 상관공연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요요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분들과 상담을 많이 해 보면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만 매몰되어 다른 성립요건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세밀하게 들어갈 경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인정하지 마시고 충분한 준비를 한 다음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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