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 공소사실 : 룸카페에서 총 19회에 걸쳐 16세인 미성년자와의 성교 행위 장면 등을 동영상과 사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
○ 1심 법원 판결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기간 2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2021년 초경 N번방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에 대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러한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가 바뀌고 처벌 또한 중하게 하는 것으로 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N번방과 같이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것에 대하여는 불법임을 잘 인식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이 원하거나 아니면 동의를 한 상태에서 성적인 촬영물을 제작하는 것에 대하여는 범죄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은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얼마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서 핸드폰으로 그러한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영상물을 삭제해달라는 전 여자친구의 요구를 거부하자 전 여자친구가 몰카촬영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말로는 촬영 전에 명시적인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촬영하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고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같이 보기도 하였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몰카 촬영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는데 촛점을 맞추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사가 기소를 하였는데 원래 고소되었던 몰카촬영 혐의가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상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한 경우에만 성착취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요 판례에서는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판례를 받아들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피해자측에서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는 결렬되었고 어쩔 수 없이 소정의 금액을 판결선고를 앞두고 형사공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탁에 대해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소년법에 따른 감경 조치와 작량감경 즉 이중감경을 해주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경한 처벌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죄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으로 낮은 형을 언도해 주신 것인데요
수사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재판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끝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보시고 선처를 해 주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으며 촬영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뜻밖의 일로 곤혹을 치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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