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여자에게 플러팅하다가 강제추행 고소당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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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기소유예] 여자에게 플러팅하다가 강제추행 고소당해 기소유예♦️ 

민경철 변호사

기소유예

♦️[기소유예]여자에게 플러팅하다가 강제추행 고소당해 기소유예 ♦️

1. 사건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클럽에서 공연을 관람하며 처음 만난 사이로 피의자는 피해자가 공연 영상을 촬영하자 이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나서 피해자의 옆에서 같이 공연을 관람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의 손을 쳐서 어깨에서 밀어내자 다시 어깨동무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저 남자친구 있어요” 라며 어깨동무를 한 것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자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으나 잠시 후 다시 피해자 뒤로 다가가 핸드폰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사이에 둔 채 두 손을 쭉 뻗어 공연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두 팔 사이에 가둔 채 몸을 밀착하였고, 촬영 후 손을 내리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커다란 잘못을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했으며, 피해자는 그 마음을 받아들여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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