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스킨십 이후 교제하지 않아서 유사강간 고소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풀빌라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고소인의 목에 입을 맞추고 고소인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강제추행)
피의자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고소인을 추행하였다(강제추행)
피의자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의자의 손가락을 고소인의 성기에 넣었다(유사강간)
피의자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피의자의 손가락을 고소인의 성기에 넣었다(유사강간)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1. 유사강간: 고소인은 피의자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외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2, 3회 넣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고소인의 가슴 등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이처럼 대립되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신체에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등의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고소인이 본건 발생 당일부터 피의자의 안부를 먼저 묻거나 만나자는 취지의 연락을 하기도 하였던 사정, 고소장에 나타난 최초 피해 진술에는 성기를 만졌다는 외에 유사강간 관련 피해는 언급되지 아니하였던 점, 고소인의 진술을 재차 확인한 바 피의자가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는지 여부가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 다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인으로부터 피해내용을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스킨십 이후 사귀지 않아서 성범죄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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