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부동산업자한테 받을 돈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업자가 상담자분한테 상의도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상가건물 매매계약에 계약금을 넣으면서 상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틀전 상담자분이 상가매수인이라는 서류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임장을 위조하여 상가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부동산업자를 상대로는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혐의로 형사고소 진행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가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무권대리를 주장하여 계약파기를 진행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임장을 위조하여 상가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부동산업자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등 혐의 형사고소 및 상가 매매계약 파기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