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류위조인데 계약파기할수 있나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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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류위조인데 계약파기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틀전에 제가 상가매수인이라는 서류를 받았어요.저는 매매계약을 진행한적도 없고 위임장을 작성한적도 없습니다.계약서와위임장엔 제 글씨체가 하나도 없어요.중도금대출 진행한적은 있는데 세무서에서 환급금이 들어올거고 중도금이자는 제가 내지않는거라고 했습니다.근데 급하게 알아보니 제가 매수인이라 잔금도 치뤄야한다고 하네요.근데 저는 계약한적이 없는데 계약서또한 부동산업자가 며칠전에 돌아가셔서 서류가 그때 저한테 넘어온겁니다.계약금은 제가 부동산업자한테 받을돈이 있었는데 저한테 상의도 없이 계약금으로 넣은것 같습니다.저는 잔금 치룰수있는 상황이 안됩니다.무엇보다 계약을 한적이 없어요.세무서 환급은 들어왔어요.이런경우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가능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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