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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복잡하고 제척기간 부분에서 소가 받아들여질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변호사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시간순 요약> 원고 유류분 소송제기:2017.08 (소송중) 피고-김씨 가등기: 부동산5개 2017.09 매매예약 2017.0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접수 원고-피고: 부동산 일부에 가압류 2017.11월 피고-유씨: 부동산1개 2018.10매매 (화해권고결정 2019.09) 피고-이씨: 부동산3개 건물1개 2019.12매매 2020.02소유권이전접수 원고-피고: 2020.03월 내용증명 2번 송부 이사 이유로 반송돼 공시송달 20.04.01, 27 피고 초본발급(20.2월 거주지매매후 주소이전X 거주X 사실확인) 원고는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게된 날이 초본등기부 떼본 20.03월이라 생각하는데 2017.09피고 가등기 후 2017.11원고가 가압류 한 사안이 있어 이 때 알지 않았던 것이냐라고 할까봐 억울합니다 처음에 변호사가 가압류하지 않은 상태로 소제기 해버리는 바람에 피고가 소제기후 가등기를 했고, 늦게라도 가압류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당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없어서 가압류라도 했던 상태였습니다) 또 피고가 부동산 매매한 것을 소송과정에서도 몰랐습니다. 소송중에 따로 등본을 또 떼서 확인해보지도 못했습니다(당시 피고가 3명이었고 총 부동산 갯수가 20개는 넘었습니다) 위에 기재했듯 판결 후 내용증명 보냈고 이사 이유로 반송돼 등기,초본 떼본 후에야 모든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소송시작부터 과정 끝맺음까지 변호사 문제 등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피고 가등기 후 가압류를 한 이력이 있어서 사해행위제척기간이 걸릴수 있다는 말을 들어 이번에는 잘하고싶어 법리적 조언을 구합니다 당시 저희는 사해행위라는게 있는지도 몰랐고 가족이니까 화해권고때 피고가 요구한 분할지급 등 사정을 다 봐줬는데 가족이 이렇게 할줄 몰랐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