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외국인인데 다른 공범들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범 중 일부가 의뢰인이 공급 내지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검사는 의뢰인을 기소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이 마약을 공급 내지 판매하였다는 증거는 공범의 진술 밖에 없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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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를 받은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8d8229846058e35f8845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