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도 변호사 도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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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도 변호사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의사가 있으면 재판없이 가장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혼서류 제출 후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 이혼의사에 변함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이혼확인서를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절차가 종료됩니다.

협의이혼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첫째 두 사람이 모두 출석했는지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만 확인합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이혼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의사가 없다고 보아 이혼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출석해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부가 헤어질때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혼할 때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도 받아야 하구요.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가의 조력하에 판결에 가까운 합의를 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및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시 변호사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의 맹점

협의이혼은 법원의 개입없이 당사자의 뜻대로 원활하게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그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간 협의도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협의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할 수 있지만, 협의가 법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는 법률가가 아니면 잘 알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하고 이를 이행한 후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일단 합의사항이 이행되었다면 추가로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맹점이죠.

때문에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법률조력을 받아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에는 동의하나 재산분할에 소극적인 남편, 변호사가 대신 남편과 재산분할 협의 진행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비협조적인 남편이 아내가 선임한 변호사를 대면하는 것을 반길리는 없을 겁니다.

법률가를 상대한다는 것에 부담감을 가질테니까요.

만일 남편이 아내가 선임한 대리인과 재산분할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이혼조정을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조정은 재판이 아니라 법원의 중재하에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협의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이 시작되면 남편에게도 출석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남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게 되면 결국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남편이 원하지 않더라도 조정에 불참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만약 남편이 재판에도 불응한다.

그러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재판부가 재산분할 판결을 내려버릴 수 있어요.

이러한 결과는 남편 입장에서도 불리하기 때문에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하면 조정에 응할 가능성이 높죠.

결국 조정을 먼저 신청한 아내측 법률대리인이 이끄는대로 재산분할 결과를 가져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협의이혼이라도 재산분할에 관해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이혼조정으로 유리한 결과 얻은 실제 승소사례

의뢰인 부부는 부동산 투자 등으로 100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남편은 2명의 상간녀와 외도를 저질렀고 이에 이혼하고자 했는데요,

의뢰인의 남편은 함께 투자해 형성한 100억대 재산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보자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의 혼인기간은 40년 이상이었고 100억원대 재산 역시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얻은 것이었기에 재판으로 가게 될 경우 50%의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 측은 조정기일에 남편이 만났던 상간녀 2명을 공동 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며 남편을 압박하였고, 상간녀 2명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관련하여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70억 상당의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전부 지키고, 공동명의 부동산 중 하나는 딸에게 주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어, 혼인 기간이 40년이 넘었음에도​ 재산분할 기여도로 70% 이상 인정받으며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조정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 진행부터 이혼 조정까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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