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사후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 상속포기한 사안
고인 사후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 상속포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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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상속

고인 사후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 상속포기한 사안 

유지은 변호사

1년6개월후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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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인의 손자녀로서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후 부친 및 친가와는 왕래가 끊겼고, 고인이 사망한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부친 포함 고인의 선순위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여 의뢰인이 상속인이 된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고인이 사망하고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기에 상속포기가 안 되어 고인의 채무를 전부 떠안아야 할까봐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은 고인의 손자녀로서 후순위 상속인들이고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후 부친 및 친가와는 왕래가 끊겨 고인의 사망 사실 및 선순위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여 의뢰인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 역시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은 시점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심판청구를 한 날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상속포기 신고를 모두 수리한다는 심판문을 받았고, 이 심판문을 진행 중인 소송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상속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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