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상황을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정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을 받거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이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부모이기도 하기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참다참다 경찰에 신고해놓고 막상 남편이 경찰 유치장 신세를 지면 덜컥 겁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은 하고 싶은데 남편을 전과자로는 만들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무조건 유치장에 가두나요?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출동하면 필요시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조치 5호를 받게 되면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가정폭력 가해자가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는 경우는 임시조치 5호가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 1~3호(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 5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도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피해지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유치장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곧 재판을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임시조치 5호(유치장, 구치소 유치) 취소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시조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한 차례만 2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
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10항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 또는 변경 신청서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린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더 이상 임시조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종류의 임시조치가 더 적절하다는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는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지만,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형사처벌없이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정폭력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로서 전과자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으니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되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으나 벌금형, 상담명령, 사회봉사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형사적 책임을 지렛대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와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접근금지 등을 요청하여 신변의 안전은 도모하면서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가해자와 직접적인 대면없이 원활하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로, 가정폭력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한 A 부터 Z 까지의 단계별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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