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의 요건과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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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의 요건과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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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의 요건과 행사방법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에서 제대로 된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더 자세한 회계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업의 소수주주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회사 경영진의 운영에 의혹이 생길 경우 소수주주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바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인데요.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주주의 감시권을 실질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오늘은 소수주주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의 요건과 행사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수주주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의 법적 근거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3%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사에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위 제도는 이사해임 청구권(상법 제385조 제2항),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주주 대표소송(상법 제403조) 등 상법상 주주에게 인정되는 각종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의 요건

1. 주식보유

(1)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행사 가능합니다. 상장회사는 요건이 완화되는데 6개월 이상 0.1%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상장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6개월 이상 0.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됩니다.

(2) 여러 명의 소액주주가 모여 3%를 충족시킨다면 위 소액주주들도 공동으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소송계속 중 주주지분이 100분의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청구적격을 상실합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2. 이유를 붙인 서면

(1) 소수주주의 열람등사 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회계장부와 서류는 중요한 회계재무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주가 청구이유를 적시해야 회사가 주주의 청구가 정당한 목적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이유기재가 추상적인 경우(예-"주주의 권익확보") 청구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열람등사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 목적을 구제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이와 달리 주주가 열람·등사청구서에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해야 한다면,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주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줌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게 되고, 그에 따라 주주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상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3. 회계장부 및 서류

(1) 열람등사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는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거래를 기록한 장부로 분개장, 전표, 계정별 원장 등이 있습니다.

(2) '회계서류'는 위 '회계장부'의 기록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서류로 계약서, 주문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등이 있습니다.

(3) 회계관련 서류가 아닌 내부보고서, 품의서, 회의록 등은 열람등사 청구권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에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것이 회계서류인 경우에는 그 작성명의인이 반드시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로 국한되어야 하거나, 원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출자 또는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또한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의 거부사유 - 청구의 부당성

회사는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주주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열람등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 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등에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의 의사록 또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마1575 판결

대법원은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가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을 하거나 위법행위 유지청구, 이사의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열람등사 청구를 하였다면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21. 선고 2013마657 판결)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의 행사방법

1.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회계장부 열람등사 신청 외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가처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인 회사에 대하여 직접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열람·등사의 대상 장부 등에 관하여 훼손, 폐기, 은닉, 개찬이 행하여질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장부 등을 집행관에게 이전 보관시키는 가처분을 허용할 수도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법원은 회사에 대하여 직접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가처분 뿐 아니라, 회계장부의 폐기, 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장부 등을 집행관에게 이전, 보관시키는 내용으로 가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2. 간접강제신청

실무상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면서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신청을 병행합니다. "피고가 열람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000원을 지급하라"는 형태입니다.

간접강제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 기준으로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회사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해야 하고,

  • 해당 판결절차에서 회사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한 변론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통상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언제나 위와 같이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하여야만 비로소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집행권원의 성립과 강제집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전보가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집행제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은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회사 측 방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구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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