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이사는 업무를 집행하므로 개념상 양자는 구분되는데, 회사의 이사이면서 동시에 주주의 직위를 겸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사인 주주가 이사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과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여 논란이 많았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주주인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승인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쟁점
1. 사건의 개요
피고 회사는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하고, 주주총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의 등기이사인 A는 의결권 있는 주식 679,712 중 372,107주를 보유한 대주주인데, 2023. 3. 31. 피고 회사가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2023년 보수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고, 위 안건은 출석주식 528,139주 중 436,746주가 찬성하여 가결되었습니다.
피고의 감사인 원고는 이사인 주주 A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며 2023. 5. 30. 위 결의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의에 관하여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면 결의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것입니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대법원은 위 조항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특정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사인 주주A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된 주주총회 결의에 있어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각 심급별 판결 요지
1. 1심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사의 보수가 아닌 '이사 보수의 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의 경우 피고 이사들의 개별 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 이사가 주주의 지위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액은 향후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 보수액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
주주인 이사의 보수는 회사의 지배에 관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해당 주주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근거로 A가 특별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심판결
2심은 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본 결의에 의하여 임원보수총액의 한도가 정해지면 이사들은 그 보수총액의 한도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실제 지급된 보수가 이사의 보수한도를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A가 특별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개별 이사의 보수 승인 결의'에 대해 당해 이사 겸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다는 것이 학계의 전반적 의견이었는데, '전체 이사의 보수 승인 결의'에 대해서도 의결권이 제한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로 '전체 이사의 보수 결의'에 대해서도 주주인 이사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결의와 관련된 의결권을 계산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인 주주가 이사의 보수관련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의에 따라 취득한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인 회사" 등 이사가 주식 100%를 소유한 대주주라면 실질적으로 이사보수 결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별로 의결권 행사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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