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와 고소인은 4개월간 교제했던 연인관계로
1)피의자가 모텔에서 고소인의 얼굴이 나오지 않게 성관계를 촬영하기로 했으면서 이러한 의사에 반하여 얼굴이 표출되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카메라등이용촬영)
2) 피의자는 위 촬영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촬영물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였으며,(촬영물이용협박)
3) 피의자는 고소인의 집에서 참고인 C가 보는 앞에서 고소인의 목을 졸랐다.(폭행죄)
사실관계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처음에 B는 A에게 “평생 한 달에 50만원씩 용돈 주고 키워줄 수 있음?” 이라고 제안하며,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한 조건부 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A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B는 A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언제든 관계를 단절할 수 있어서 A는 B의 어떠한 요구도 거절하지 못했다 합니다.
B는 일상적으로 A에게 화를 냈고 A가 기분을 풀어주고자 하면 이를 빌미로 금전적 착취를 하였습니다.
대학생인 A는 데이트 비용은 물론, B에 대한 음식 배달비 및 현금지급을 감당하기 위해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B의 금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기 중은 물론 방학 중에도 새벽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등 심각한 호구 짓을 해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A가 B에게 복종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B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하였고, 남성인 A가 여성인 B로부터 폭행까지 당하고 무릎을 꿇고 빌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 불가능하지만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도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A가 B에게 종속된 관계였다는 것을 믿지도 않았고 무혐의라는 주장을 믿지 않고 송치시켰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A는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검찰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A는 고소인과 성관계 하는 영상을 찍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호 합의하에 촬영한 것입니다. B는 얼굴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B는 촬영당시 얼굴을 찍는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기까지 했습니다. B는 촬영 직후 영상을 모텔에서 바로 확인하였고, A에게 사건 당일 촬영한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보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B는 A로부터 영상을 전송받아 시청한 당일은 물론 그 다음날까지도 A와 함께 숙박업소에 묵으면서 성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돤 영상을 시청한 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직후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항의나 삭제 요구는커녕 친밀한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 A는 영상촬영 당시 B에게 “알지? 헤어지면 영상 이거 뿌릴거야” 라고 말한 사실로 인해서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 발언은 SM플레이를 하면서 촬영 당시 B가 수갑을 채워달라고 하였고 자신을 협박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하여 하게 된 것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말을 했을 뿐, 협박의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 B가 A를 상대로 자주 사용하던 협박성 발언을 그대로 따라한 것에 불과합니다.
평소 B는 A가 돈을 주지 않거나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니 신상, 니가 한 짓, 커뮤니티에 다 올리고 자살할거다”라고 상습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즉 A는 B가 원하는 상황극의 분위기를 연출한 것일 뿐이엇습니다.
A가 견디지 못해 헤어지자고 하면 A의 얼굴이나 몸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겠다는 협박을 자주 반복하였고, 실제 A는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3) 또한 B의 집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B가 A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배를 가격하였고 유리나 도자기 등으로 위험한 행위를 하여 이를 제지하고자 B에게 유형력을 가하였을 뿐 B를 폭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B는 A를 폭행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으면서 A가 용서를 빌고 무릎을 꿇을 때까지 화를 냈고 A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열람하여 문자, 전화, 카톡 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B의 폭행 증거 사진, 녹취 등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을 시도하였고 상당수의 증거가 현출되었습니다.
고소내용은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어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이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남성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 자체가 애초에 사람들의 상식과 정서에 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착취당하는 관계를 남성이 계속 유지했다는 설명 역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리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사회 통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 말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상식이라는 것이 때로는 진실을 가리는 편견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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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촬영물이용협박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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