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내용
A는 클럽에서 B를 만났습니다. 나가서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B는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때 A의 친구 C가 합류하여 세 사람은 술을 마시다가 A의 집으로 이동하여 계속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몇 시간 후 C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B는 술을 마시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고 의식이 없을 정도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A는 B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B의 옷을 모두 벗긴 후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발기된 성기를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습니다.
1시간 뒤 피해자 B가 잠에서 깨어났고 자신이 팬티와 브라만 입고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아무리 찾아도 옷과 소지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A도 집안에 없었습니다.
B는 클럽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여 신고를 할 수도 없었고 매우 불안해 하다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속옷만 입은 채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때 옆집에 사는 D가 지나갔고 B의 부탁으로 D는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한편, B는 이 사건 이후 경찰조사를 받을 때까지 자신이 잠들어 있을 때 A가 준강간을 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서 DNA검사를 해 본 결과 질 내부에서 A의 정액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A의 진술
반면 A는 B가 적극적으로 원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고 B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절대 아니라며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C의 진술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C는 “B가 계속 눈치를 주며 A와 단둘이 있기를 원했다. 처음에는 나도 몰랐는데 A에게 직접적으로 나랑 섹스 할래? 라고 말을 하더라. 그래서 자리가 불편해서 피해주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A와 C의 진술은 사건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의 행동 양상, 이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전개 경위와 주변 정황 등에서 세부적으로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진술은 상호 간에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진술을 조율한 정황이나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A에게 준강간이 되려면 B가 술에 취해서 심신상실 상태여야 하고 A에게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당시 주취, 수면 상태에 빠져 자신이 간음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고, 의식을 회복한 이후에도 이를 의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B본인의 진술과 D의 진술서 인데, D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한편, DNA검사 결과 B의 질 내부와 팬티에서 A의 DNA와 일치하는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일 뿐 그것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지, 성폭행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했습니다.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이를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신빙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B가 술에 만취하여 강간당하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할 정도의 수면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C가 귀가하고 B가 술에 취하여 잠든 때로부터 불과 1~2시간 내에 성관계가 있었고 그 사이에 스스로 잠에서 깨어난 것으로 보임에도 성관계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B의 진술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B는 처음 경찰에 신고할 당시 "성추행을 당한 것 같아서"라고 진술했으며, 이후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성관계가 있었는지조차 몰랐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B의 주장처럼 치마가 벗겨진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다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의심하고 신체 상태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B의 진술은 비합리적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B가 사건 직후 샤워는 했으면서 속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그대로 경찰에 출석한 행위, 정액 검사나 DNA 검사 등을 염두에 두기라도 한 듯 경찰 조사와 같은 통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검사'를 받겠다고 표현한 점 등은 오히려 증거 확보를 의식한 행동으로 보이며, 성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B가 경찰 진술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고 하면서도 정작 성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은, 단순한 혼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범죄 가능성을 암시하고 정액 검사 등을 유도함으로써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적인 진술 전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B가 사건 초기부터 A와의 성관계 사실을 이미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결국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진술 외의 다른 증거들도 모두 간접적이거나 전문증거에 불과해, 피의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
결국 이 사건은 얕은 법률 지식으로 무리수를 두다 들통 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고소인은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상태여야 한다는 점을 어디선가 주워들은 듯했고, 그래서 “아무 기억이 없다”는 말로 일관하며 성폭력 검사를 유도했습니다.
합의로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질내에서 DNA가 당연히 검출될 것이고, 자신이 심신상실이라고 우기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억지로 ‘기억상실’을 주장하면 준강간이 된다고 착각했다는 데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런 단순 논리에 속지 않습니다.
법을 얕게 아는 이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처럼, 증거가 없으면 주장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실제 수사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틈없는 전략과 사실 기반의 진술, 법리에 맞는 대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짓은 금세 드러납니다. 법을 무기로 삼고자 했다면, 최소한 그 법을 제대로 이해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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